이혼 시 자녀 양육비 계산기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3.1 시행) 기반 기본 정보 입력 양육자 소득(월, 세전, 원) 비양육자 소득(월, 세전, 원) 자녀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거주지역 도시 농어촌 특별비용(월, 원) 계산하기 초기화 계산 결과 1단계: 표준양육비(기준표) 2단계: 가산/감산 적용 3단계: 분담비율 4단계: 최종 양육비 계산 방식 설명 (클릭하여 펼치기/닫기)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대 교차값으로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거주지역·자녀수 등을 반영해 가산/감산을 적용합니다.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으로 분담비율을 구합니다. 조정된 양육비 총액 × 분담비율로 최종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합산소득이 0원인 경우, 연령별 최저양육비 합계 및 분담 100...
이혼 재산분할 계산기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순자산과 기여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1. 기본정보
2. 재산입력
3. 기여도
4. 결과
기본정보 입력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는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평가에 참고되는 시점 정보입니다.
분할금은 선택한 청구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입력
배우자1
배우자1 순자산: 0원
배우자2
배우자2 순자산: 0원
부부 총순재산: 0원
기여도 평가
각 항목에서 배우자1과 배우자2의 상대적 기여도를 0~100으로 입력합니다(합 100 권장, 합계가 달라도 자동 정규화).
경제적 기여
소득·투자·사업운영·대출상환 등가사노동
자녀양육
재산형성 직접기여
부양가족 부담
특별사정
계산 결과
배우자1 순자산
0원
배우자2 순자산
0원
부부 총순재산
0원
산정된 기여도
배우자1: 50% · 배우자2: 50%
혼인기간·직업상황·입력 기여 요소를 종합 반영했습니다.최종 재산분할금
청구인 기준 분할금: 0원
- 공식: (부부 총순재산 × 청구인 기여도) - 청구인 현재 순자산
- 양수는 수령, 음수는 지급을 의미합니다
계산 근거와 주의사항
-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명의와 무관하게 고려합니다
- 퇴직금·연금은 변론종결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제척기간: 이혼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필요
-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